경기도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종이 수입증지 판매 종료…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종이 수입증지는 1956년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했으나 그동안 제작된 수입증지는 판매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66년간 제 증명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온 종이 수입증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종이 수입증지 판매가 종료됐지만, 이전에 구매한 사용하지 않은 종이 수입증지는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