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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협의회,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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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이 30일 만료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간만료를 앞두고 시의회 측에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 8일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

    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사무처가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세월호참사를 기억과 추모, 안전사회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닌 또다시 세월호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4년 6월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의 건축물 설치 허가 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사무처 측은 7월1일 임기를 시작하는 11대 의회가 동의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서울시의회가 소유한 부지 위에 세워졌다. 의회 사무처가 별도로 부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7월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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