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15년 구형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보호자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에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A씨에게 징역 15년,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부 행위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체벌이 있고 난 뒤 8시간이 지난 후 외상성 쇼크사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쇼크 가능성 및 사망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2일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