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설명회…자율 조정 활성화 모색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9일부터 이틀간 울산·부산 지역 건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현행 납품단가 조정 제도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와 하도급 사업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하청업체가 알지 못하거나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회피해 원자잿값 상승 부담을 하청업체가 온전히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계 전반에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