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이 오면 빌딩 소유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배달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여 동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고,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다.

이 고지서는 주로 소유주 자택으로 배달되지만 해외 소유주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가 대신 고지서를 비롯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한다. 이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이고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건물주가 직접 수령한 고지서에 대해서는 소유주와의 통화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며칠 전, 창사이래 8년 동안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K 고객으로부터 전화가걸려왔다. 경기도 소재 D빌딩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비해 약 30만 원 정도 더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시청 담당자가 실수로 공실면적(미사용 면적)을 부과대상 면적에 포함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당사가 이미 시청에 제출했던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에 의거 제대로 산출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다.

위의 예는 부동산자산관리자(Property Manager)의 한 일과에 불과하다.

호주 교포인 B빌딩의 소유주 M고객은 각종 부담금 납부는 물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대행까지도 요청하곤 한다. 물론, 자산관리계약서 상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지만 M고객에게는 갑종관리신탁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금융기관 PB고객의 부동산자산을 관리해주는 부동산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의 운영과 관리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뛰어 넘어서 행정(법무)관리는 물론 재무관리까지 자산관리자의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의 세분화 및 전문화 트렌드에 따라 부동산자산관리자의 역할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자산관리자를 흔히 집사에 비유하곤 한다.
과거의 집사가 재산의 물리적 유지관리에 집중하였다면 현대판 집사라 불리는 부동산자산관리자는 물리적 관리는 물론 자산가치 향상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유주와 집사의 관계가 과거에는 ‘갑’과 ‘을’의 종속관계였다면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사는 원-스톱서비스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어(Multi-player)야 한다고 한다.인생 100세 시대의 집사인 부동산자산관리자는 반드시 멀티플레어(Multi-player)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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