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시세파악 후 ‘개별 장점’ 체크
경매에 부쳐진 물건에 입찰할 때 감정가 대로인 첫 입찰 물건을 노리려면 개별 물건정보에 대해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유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건에서 입찰해도 값싸게 살만한 입찰 물건의 의외로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첫 회에 입찰하는 것은 유찰의 기회를 포기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 입찰하는 것이니 저평가 이유와 내용을 찾아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아파트의 경우 동이나 호수, 층, 향, 조망권이 달라 가격 차이가 현저하거나 내부수리를 마쳐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입찰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세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경매 물건의 개별적 장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20% 이상 낮게 평가되어야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된 매물을 선점하려면 물건분석을 잘 해야 한다. 현장답사를 통해 감정사가 무심코 지나친 개별물건의 장점을 이 조사해 가격의 오류를 발견해 내야 한다.
새 도심지 내 입지가 우수한 상가주택이나 용도 변경된 근린시설, 대규모 지역개발로 후광을 입는 택지지구 인근의 허름한 단독주택 등이 감정가보다 낮게 평가된 투자 유망한 물건이다.
물건 소재지 중개업소에서 시세와 호가를 체크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 받아도 충분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지 가늠해봐야 한다. 통상 개발지역이나 택지지구 편입 또는 지구지정되는 지역, 토지보상 예정지역의 부동산은 감정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첫 매각기일에 낙찰 받아도 충분한 차익이 남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감정가는 늘 들쭉날쭉해 항상 저평가됐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가격분석을 정확히 해야 첫 번째 입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입찰에 성공하려면 미리 정보를 선점해 실수를 줄여야 한다. 감정가가 싼 물건을 노리려면 남보다 빠른 일찰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 경매 정보지나 법원의 매각공고를 통해 사전에 입찰정보를 얻은 다음 현장을 답사해 정확한 시세파악부터 해야 한다.
정확한 매매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중개업소를 들러 팔 때와 살 때의 현재 가격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 시 세금과 이사비 등을 제하고도 약 10% 안팎 싼값에 입찰해야 승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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