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서부지원 부동산경매 입찰장을 다녀왔다. 8~9월 경매 과열기와는 달리 크게 붐비지 않는 입찰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의 경우 한 경매물건 당 3~4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열띤 경매장 분위기는 여전했다. 특히 최저매각가 11억 원이 넘는 물건에 4명이 입찰 경쟁을 벌이는 등 여전히 입지여건 좋은 경매 아파트에 대한 선호의식은 여전히 높았다.
입찰 당일 특이한 점은 총 28건의 경매물건이 진행됐는 데 그중 한건은 개인투자자가 실수로 입찰 진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했다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였고 또 한건은 감정가 2억2000만원에 매수보증금 20%짜리 재경매물건을 입찰하면서 입찰가 계산을 잘못해 4억20만원을 써내는 황당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렇듯 초보입찰자에게는 경매 입찰장의 실수만발 사례가 일상적으로 매일 벌이지는 일 중에 하나다.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는 잠깐의 실수로 보증금을 날려야 하거나 반나절을 허비해야 하는 어이없는 실수가 빈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찰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한 사건에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하는 경우 물건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이름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날인은 대리인의 도장만으로 가능하다. 입찰가액은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가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의 10분의 1이다. 다만 입찰 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되어 있는 특별매각조건의 사건은 10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응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서에 지분 표시를 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봉투에 자기앞수표 및 현금(또는 보증서)을 넣어 봉하고 보증금 봉투와 입찰봉투에 넣어 다시 봉한 후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넣는다. 입찰이 끝나면 곧바로 개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한다.
최고가매수인이 안돼 떨어진 사람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와 물건분석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결정했을 때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찰일 일주일 전에 미리 입찰장을 들러 모의투자 경험을 쌓은 후 입찰하는 게 안전한 경매 투자법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