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새 청약통장 당첨확률 높이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여러 가족명의로 가입해두면 유리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의 이자를 따질 때도 새 청약통장은 매력적이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할 경우 4.5%의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국민주택 이하 청약 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져 재테크 대안 상품의 역할을 한다. 또 원금손실 없이 예ㆍ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적금처럼 돈을 모을 마음으로 장기 가입해도 안정적인 금리를 받게 된다.
새 종합통장의 장점을 살려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 구현하려면 미리 청약전략을 짜고 새 통장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기존 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약계획에 따라 현재의 통장을 계속 그대로 쓸 생각이라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형을 분양 받을 생각이면 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한다.
종합통장은 기존 통장에서 전환할 수 없고 신규가입 시 기존 가입기간과 저축액이 소멸된다. 기존 통장에 1년 이상 납입했다면 새 통장이 유리하다고 무조건 갈아타지 않아야 한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없애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그동안 쌓아왔던 납입횟수·청약가점이 모두 사라져 기득권이 사라진다. 다만 기존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안팎인 경우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들보다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새 통장은 매월 돈을 넣는 적립식과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미리 아무리 많은 금액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가 우선해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남들보다 시간 순으로 빨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
청약통장이라는 특성 탓에 자동이체와 선납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요건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므로 청약 시 당첨 기준에서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자동이체를 해두면 납부기한을 넘겨 횟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또 최대 선납횟수는 24회까지 가능한데 목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자녀 명의로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이 많은 세대는 기존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여러 명의 명의로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 명의로 미리 가입해 두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청약 만능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만 해두고 기다리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 통장이 장점도 많은 대신 단점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새 통장의 인기로 2년 후에는 청약과열 양상이 빚어질 경우 경쟁률이 높아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청약통장의 희소가치가 점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청약통장은 만능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집 늘리기를 위해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활용전략을 짜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