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히 임야경매에 있어 임야상에 존립하는 수목을 둘러싸고 경매 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수목의 소유권까지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낙찰자가 수목소유권까지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를 경매당한 원고가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낙찰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법원은, "-- 수목이 그 정착물인 부동산과 거래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명인방법은, 토지와는 독립한 지상물이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함으로써 소유권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등 참조),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관상수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식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독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관상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관상수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부분이거나 종물이므로 비록 임의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일체로써 이전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법정지상권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5. 7. 1.선고 2004나12066 소유권확인사건).
또한, 경락된 임야 위에 존재하던 수목에 대해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압류집행을 하자 임야를 낙찰받은 사람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수목은 위 각 임야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이 사건 각 임야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임야 중 1필지를 매수한 참가인 역시 위 필지 임야의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 중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각 임야와 별개로서 독립한 물건인지 여부를 사회통념 및 거래관념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은 원고가 낙찰받은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인 2억 6,0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13여억 원에 달하는 점, 위 경매절차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사건 각 임야만 매각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이 있어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임야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수목이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는 점, 피고는 위 각 임야 중 00리 산 38 임야와 산 40-2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수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등기나 명인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표상하기 위한 공시방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임야와는 별개인 독립한 물건으로서 위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이 위 각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서 위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은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비슷한 판단을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06. 2. 24. 선고 2005나3822 제3자이의사건).
한편,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광주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9304 토지인도사건에서는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수목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률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가의 (2)항의 사유만으로는 위 수목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조문>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①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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