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경매로 값싼 전원주택 장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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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시골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은 전원주택에 관심이 높다. 여가시간이 늘어 삶의 질을 따지게 되면 자연히 친(親)자연, 탈(脫)도심 부동산인 전원주택 시장은 갈수록 커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기반시설을 잘 갖춘 수도권 지역의 전원주택은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고 수도권 땅값이 치솟아 그 동안 미뤄왔던 수요자들이 전원주택을 값싼 물건을 찾아 다녀보지만 매입가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축이 완료된 단지형 전원주택은 최소 3~4억 원을 훌쩍 넘고 전원 택지도 평당 100만원 대를 훌쩍 넘어서기 일쑤다. 가격이 워낙 높아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꿈만 꾸다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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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수도권에만 200건 남짓 전원 · 농가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감정가의 70~80%선에 낙찰 받을 수 있다. 서울 수도권 경매시장과 달리 경매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아 입찰경쟁률도 3~5대 1에 불과하다. 도심권 경매 주택에 비해 크게 싼값에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수단인 셈이다.
올해 초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입찰됐던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대지 789㎡, 건물 183㎡의 단층의 전원주택에 8명이 입찰해 감정가(3억 5471만원)의 76%인 2억 7120만원에 낙찰됐다. 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대지 657㎡, 건물 192㎡ 단층 농가주택도 감정가(1억9730만원)의 60%인 1억2019만원에 낙찰돼 새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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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가 입찰을 준비할 때는 권리관계 조사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논밭이 딸린 주택에 입찰할 때는 낙찰 후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므로 사전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남의 토지 위에 주택이 지어졌거나 지상권 등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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