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조망권이 보장되지 못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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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분양아파트 인근에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후에 공원계획이 취소된다거나, 강이나 호수전망을 기대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전망을 가리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될 것을 예정하고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데, 분양자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거짓말한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취소로 이론구성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겠지만, 분양자도 알지 못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변동 때문이라고 한다면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바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특히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의 착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를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5가합8962호 판결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될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동기의 착오’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동기의 착오이론의 전제하에 “-- 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전면에 마사회 건물이 건축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층수가 7층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던 점, ② 10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가 9층에 비하여 그 분양가가 700만 원이 더 비싸게 책정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들의 광고전단지에 의하면 ‘그림 같은 전망이 365일 펼쳐지는 곳’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층별로 5~9층 또는 8~9층과 10~15층을 구분하고 있고, 창문이 나 있는 방향에 따라 분양대금을 달리 정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는 한국 마사회 건물로 인하여 천공율이 0%, 조망침해율이 100%에 이르는 등 창문으로 통한 조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광고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매수동기를 피고들에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매수동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장래에 완성될 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취소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들 중, 의도했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서, 분양계약의 특성상 엄밀하게 해석하면 ‘조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다’는 수분양자의 동기가 분양자에게 표시된다거나 이러한 동기가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책임이 있는 수분양자가 입증하기가 소송법상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조망권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랐고, 예상치않은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한 조망권의 정도 차이가 심한데다가, 조망권이 보장되는 광고내용까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조망권보장”이라는 동기가 표시되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 참고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이런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를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5가합8962호 판결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이 보장될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동기의 착오’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동기의 착오이론의 전제하에 “-- 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전면에 마사회 건물이 건축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층수가 7층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던 점, ② 10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가 9층에 비하여 그 분양가가 700만 원이 더 비싸게 책정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들의 광고전단지에 의하면 ‘그림 같은 전망이 365일 펼쳐지는 곳’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층별로 5~9층 또는 8~9층과 10~15층을 구분하고 있고, 창문이 나 있는 방향에 따라 분양대금을 달리 정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는 한국 마사회 건물로 인하여 천공율이 0%, 조망침해율이 100%에 이르는 등 창문으로 통한 조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광고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매수동기를 피고들에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매수동기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장래에 완성될 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착오에 빠져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동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취소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들 중, 의도했던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서, 분양계약의 특성상 엄밀하게 해석하면 ‘조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다’는 수분양자의 동기가 분양자에게 표시된다거나 이러한 동기가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책임이 있는 수분양자가 입증하기가 소송법상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조망권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랐고, 예상치않은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한 조망권의 정도 차이가 심한데다가, 조망권이 보장되는 광고내용까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조망권보장”이라는 동기가 표시되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 참고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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