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한 피해사례 중에서, 고율의 이자를 의식해서 빨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자 사채업자와 연락을 취했는데, 사채업자와 전화연락도 되지 않고 사무실에도 없어 부득이하게 돈을 건네주지 못한 결과, 시간이 흘러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려 그동안의 이자까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돈 받을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돈을 주지 못했는데도,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민법은, 변제에 있어 지참(持參)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채권자가 채무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히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 연락이 잘 되는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을까?
바로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변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하는 금전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이 제도가 다소 낯설고 번거롭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변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임대차관계를 빨리 종료하고 싶어하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연락을 피하면서 월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중도에 임대차계약해지사유를 만들어버리는 경우, 매매계약을 한 매도인이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나자, 기존의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도금수령을 회피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는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받기는 곤란하다. 또한, 채권자의 협조없이 채무자가 독자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공탁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쉽게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더구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소송법상 채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밖에 주의할 점은, 계약당시에 변제를 하기 위한 채권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을 채권자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인 서류와 대조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변제공탁을 위해서는 채권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채권자가 채권을 받기 위해 항상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채권자 중에서는 자신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채무변제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고의로 변제받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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