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후 경·공매 취득은 승계집행 대상이다.

가끔 재건축사업구역내에 부동산이 경매와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입찰자는 다음의 사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이미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 공매로 취득한 자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에 조합으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금액을 정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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