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는 승소했지만, 기록검토 결과 1심 소송대리인의 변론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유치권 소송경험 부족에서 오는 한계가 1심 변론과정 전반에서 느껴졌다. 1심 재판에서 부족하게 변론된 부분과, 1심 판결 가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자진명도를 통해 유치권이 소멸했다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더하여 변론했다.
다음은 2심에서 제출된 우리의 첫 번째 준비서면내용이다. 이 서면제출 후 상대방으로부터 ‘자진명도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취지의 상대방 서면을 받게 된다. 이 서면에서 상대방은 자진명도 사실을 극력부인하는데, 위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판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 상실로 이어져서 2심 명도재판에서 패소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심판결 이후 상대방의 자진명도가 변호사 조언을 거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유치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 치명적인 실수임에 틀림없다. 위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졌던, 경매개시결정 이전의 점유사실 여부, 유치권포기 여부 등은 과거의 사실이어서 증거를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진해서 명도했다는 사실은 1심 판결 이후에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진명도받는 과정에서 필자는 의뢰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진명도를 부인하는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대비하기 위해 자진명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세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선견지명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바탕을 둔 반박서면을 제출했는데, 다음과 같다. 아직 2심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승소한 기존 변호사 대신에 전문변호사에 대한 믿음으로 2심재판에서 필자를 선택해준 의뢰인 기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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