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서의 추락사고와 점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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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아파트 발코니 난간 부실로 인해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삿짐을 옮기던 도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이 재판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추락사고의 원인이 된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대한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크게 다투어졌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선고 2016나2030355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은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이%%, 이&&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신00는 서울 송파구 00동 166 외 1필지상 0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동 3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신%%은 피고 신00의 아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종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자 피고 신00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아 2015. 1. 26. 위 3동 303호에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주택관리업자인 00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신%%은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5. 1.경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이**과 이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이**과 그 직원들은 2015. 1. 26. 위 3동 303호로 피고 신%%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이삿짐 운반을 마치고 정리 작업까지 거의 마친 무렵인 같은 날 17:30~ 18:00경 위 303호의 발코니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을 잡고 발코니 창문을 닫다가 위 난간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2. 3.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가1, 을나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및 그에 관한 공작물책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난간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차적으로는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가, 2차적으로는 이 사건 난간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자 책임 유무
1) 이 사건 난간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관계 법률 및 관리규약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난간(발코니 난간)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에 되는 부분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나1)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용부분으로(제5조 제1항),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공용부분으로(제5조 제2항)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용부분으로(별표 2),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별표 3)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용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을나3의 5~7 사진 참조)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발코니 난간을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나3의 1~4),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발코니 난간을 공용부분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자 책임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건물 외부의 ‘철제난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75조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이 사건 난간의 상태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이 사건 난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신%%의 점유자 책임 유무
1) 피고 신%%이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인지 여부
비록 이 사건 난간이 공용부분이고, 피고 신%%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이 사건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에 관하여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자의 점유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수탁자인 00주택관리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점유자의 존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난간은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에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발코니 창 등의 전유부분과 거의 밀착하여 설치되어 있고, 전유부분 거주자 외에는 평소 다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우며, 그 용도 역시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이러한 측면에서 계단,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용부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3호, 제7호는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반시설은 전유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리규약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난간과 같이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를 위한 시설, 특히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 이외에는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그에 대한 전적인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전유부분 점유자에게도 그 하자 내지 위험성을 관리주체에 고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난간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등의 주의의무 정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현관 열쇠를 넘겨받아 이사 작업을 개시할 무렵 위 3동 303호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위 이사 작업은 피고 신%%의 지시 또는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이사 작업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 발생하였다.
2) 피고 신%%의 점유자 책임
위 기초사실 및 갑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난간이 외벽에서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 신%%은 이사 작업이 이루어지던 당시 망인을 포함한 원고 이**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난간의 상태 내지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난간이 이용되거나 그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신%%은 자신의 사실상 지배영역에 있는 이 사건 난간의 하자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신%%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피고 신00의 책임 유무
1) 소유자 책임 유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신00는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구분소유자이므로, 피고 신00가 공유부분인 이 사건 난간의 공유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공작물 소유자의 2차적 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고 신%%에게 공동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신00에게 소유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자 책임 유무
원고들은 피고 신00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이다), 피고 신00는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3동 303호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더욱이 이 사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신00가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00가 피고 신%%의 아버지라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신00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는바, 사고 시간대(17:30~18:00경)가 겨울철의 일몰 무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난간의 고정·지지의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던 중에 이 사건 난간과 함께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갑10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 작업을 하던 원고 이**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난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나중에 이사 작업에 합류한 망인에게 이를 알리는 등으로 그에 대한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망인 및 망인 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일반인으로서는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먼저, 발코니 난간은 전유부분인 아파트 발코니의 소유자(내지 점유자)에 의해 실제로 관리되거나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와 관리규약 내용을 종합할 때 발코니 난간은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어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이다.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와 그 난간을 사실상 지배점유하는 임차인(내지 소유자) 역시 공동점유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반면, 1심에서는 아래과 같은 이유로 임차인의 점유자 책임이 부정된 바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발코니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303호의 임차인인 피고 신%%이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선고 2016나2030355 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은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이%%, 이&&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신00는 서울 송파구 00동 166 외 1필지상 0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동 3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신%%은 피고 신00의 아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종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자 피고 신00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아 2015. 1. 26. 위 3동 303호에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주택관리업자인 00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신%%은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5. 1.경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이**과 이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이**과 그 직원들은 2015. 1. 26. 위 3동 303호로 피고 신%%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이삿짐 운반을 마치고 정리 작업까지 거의 마친 무렵인 같은 날 17:30~ 18:00경 위 303호의 발코니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을 잡고 발코니 창문을 닫다가 위 난간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2. 3.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가1, 을나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및 그에 관한 공작물책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난간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차적으로는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가, 2차적으로는 이 사건 난간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자 책임 유무
1) 이 사건 난간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관계 법률 및 관리규약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난간(발코니 난간)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에 되는 부분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나1)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용부분으로(제5조 제1항),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공용부분으로(제5조 제2항)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용부분으로(별표 2),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별표 3)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용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을나3의 5~7 사진 참조)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발코니 난간을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나3의 1~4),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발코니 난간을 공용부분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자 책임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건물 외부의 ‘철제난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75조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보수·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이 사건 난간의 상태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이 사건 난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신%%의 점유자 책임 유무
1) 피고 신%%이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인지 여부
비록 이 사건 난간이 공용부분이고, 피고 신%%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이 사건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에 관하여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자의 점유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수탁자인 00주택관리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난간의 점유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다른 점유자의 존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난간은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에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발코니 창 등의 전유부분과 거의 밀착하여 설치되어 있고, 전유부분 거주자 외에는 평소 다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우며, 그 용도 역시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이러한 측면에서 계단,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용부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3호, 제7호는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제반시설은 전유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리규약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난간과 같이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를 위한 시설, 특히 해당 전유부분 거주자 이외에는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그에 대한 전적인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전유부분 점유자에게도 그 하자 내지 위험성을 관리주체에 고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난간에 접근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등의 주의의무 정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그 현관 열쇠를 넘겨받아 이사 작업을 개시할 무렵 위 3동 303호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위 이사 작업은 피고 신%%의 지시 또는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이사 작업이 거의 종료될 무렵에 발생하였다.
2) 피고 신%%의 점유자 책임
위 기초사실 및 갑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난간이 외벽에서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 신%%은 이사 작업이 이루어지던 당시 망인을 포함한 원고 이**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난간의 상태 내지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난간이 이용되거나 그 위험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신%%은 자신의 사실상 지배영역에 있는 이 사건 난간의 하자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신%%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피고 신00의 책임 유무
1) 소유자 책임 유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신00는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구분소유자이므로, 피고 신00가 공유부분인 이 사건 난간의 공유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공작물 소유자의 2차적 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고 신%%에게 공동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신00에게 소유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자 책임 유무
원고들은 피고 신00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이다), 피고 신00는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3동 303호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더욱이 이 사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신00가 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신00가 피고 신%%의 아버지라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신00가 이 사건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는바, 사고 시간대(17:30~18:00경)가 겨울철의 일몰 무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난간의 고정·지지의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던 중에 이 사건 난간과 함께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갑10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 작업을 하던 원고 이**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난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나중에 이사 작업에 합류한 망인에게 이를 알리는 등으로 그에 대한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망인 및 망인 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일반인으로서는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먼저, 발코니 난간은 전유부분인 아파트 발코니의 소유자(내지 점유자)에 의해 실제로 관리되거나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와 관리규약 내용을 종합할 때 발코니 난간은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어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이다.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와 그 난간을 사실상 지배점유하는 임차인(내지 소유자) 역시 공동점유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반면, 1심에서는 아래과 같은 이유로 임차인의 점유자 책임이 부정된 바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발코니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303호의 임차인인 피고 신%%이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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