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할 수 있는 자

1. 2016. 1. 19. 법 개정 전

구 주택법 제97조는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업무대행자도 돈을 받고는 조합가입 알선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위 처벌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2. 현행법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제13805호, ‘16.1.19. 공포, ‘16.8.12.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8항에 따르면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①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②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③「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제9항은 “제8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2016. 8. 12일 이후 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제101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과 법 제1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신탁업자)만이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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