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그린벨트 비오톱 1등급 폐지 내지 조정
법무법인 강산

서울시는 조례에 의해 비오톱을 지정하고 있다. 비오톱은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1등급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은 비오톱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처럼 비오톱 지정은 제2의 그린벨트 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비오톱에 대해 20153월에 전체를 재조정하여 고시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이미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용역을 발주하여, 강북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특히 강남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한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비오톱이 훼손된 경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서울시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조정을 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일 2015년 3월에 재조정 고시가 나면 이때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물론 비오톱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송이 불가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필자는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므로, 재조정 고시가 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반영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울시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문의를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오톱1등급 토지소유자들은 즉시 자신의 토지가 비오톱 조정대상인지를 살펴보시고, 만일 비오톱 1등급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내년 재조정시에 반영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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