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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어떻게 땄지?"…'옆길' 가려고 역주행한 승용차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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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점에서 중앙선 넘어 역주행
    차선 사이에는 노란색 중앙선 뚜렷
    정면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주행 중 분기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차량.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주행 중 분기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차량.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주행 중 분기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차량이 포착됐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눈앞에서 벌어진 역주행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분기점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헷갈렸는지 (앞차가) 역주행했다"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1일 오후 2시 57분경 찍혔으며, 앞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타는 모습이 담겼다.

    곧 나올 분기점에서 왼쪽 길로 진입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만 차선 사이에는 노란색 중앙선이 뚜렷하다.

    A 씨는 앞차에 경적을 울려 경고했지만, 앞차는 그대로 달렸고,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주행하던 차량과 맞닥뜨렸다.

    두 차량 모두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면 정면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면허 어떻게 딴지 모르겠다 다시 뺏어야 한다", "음주가 의심된다", "노란색 중앙선도 못 보는 거면 심각한 수준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벌받는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 상황에서 도로를 역주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후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 규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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