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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혐의 인정 여부 못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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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조현수 공동 변호인 "검찰 증거 기록 못봤다"
    검찰 측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분만에 재판 종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가 "(1심) 구속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하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각각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가 직업을 확인하자 이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조씨도 "택배업이 맞느냐"는 물음에 "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 분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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