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변호인 "PC 문서 삭제 금지 규정 있나?"…혐의 부인
PC서 지운 자료, 서버에 있다면?…원전 자료삭제 재판 쟁점 부상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된 문서들이 온라인 서버에는 남아 있다면 이를 '자료 삭제'로 볼 수 있는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삭제 재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는 B씨가 심야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자료를 삭제할 시점에 그 PC를 사용하던 다른 산업부 공무원이 출석했다.

그 PC는 원래 B씨가 쓰던 것이다.

B씨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을 지웠다는 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다.

피고인 측은 그러나 산업부 웹 디스크(클라우드·온라인 서버 저장공간)에 해당 파일들이 압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A씨 변호인은 '감사원 감사 당시 해당 파일들은 웹 디스크에 있었다'는 취지의 정황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업무 담당자가 PC에서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감사원 측 직원이 '(웹 디스크도) 특별한 자료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 측에 PC 접속용 비밀번호를 건넸는지 기억이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변호인 측은 압축 파일이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를 깨기 위해 주력했다.

공식 업무시간 외에 직원끼리 메신저로 원전 관련 파일을 주고받은 사실도 제시하면서 방실침입 혐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과 7월 12일에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