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무혐의 처분 받은 강제추행 사건 맡아 1심서 유죄 이끌어내
피해자 목소리 경청한 초임 검사…"마음까지 치유" 감사편지
"작은 억울함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그게 쌓이면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이상돈 검사는 31일 대검찰청이 이달의 '미담과 칭찬' 우수사례로 선정한 데 대해 "과분한 칭찬을 받은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초임 검사로 공판부 소속이었던 그는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증인신문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가해자 단죄를 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가해자는 작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이 해외에서 벌어졌고 물증이 부족한 데다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검사는 "피해자가 두꺼운 파일의 증거자료를 갖고 왔지만 (사실관계가) 뒤섞여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공판검사실에서 직접 면담하고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공판검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잘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검찰에 보낸 감사 편지에서 "제 사건이 하나의 일거리뿐일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시는 모습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제가 두서없이 말한 내용이 공판에서 검사님의 입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발표될 때는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해준 검사님을 꼭 칭찬하고 싶다"고 적었다.

검찰은 "미담과 칭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