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文 사저 시위에 "집시법 개정·헤이트스피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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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등 野의원 17명 "양산 평산마을의 평화 지키는 것은 尹정부 의무"
정청래 등 '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 금지' 법안 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한 후 반대단체 집회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8조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의 대표적 사례가 재일(在日) 한국·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 우익세력의 혐한 시위다.
박 의원은 "일본 법원은 올해 2월,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명은 입장문을 내고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며 반대단체의 집회를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등 '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 금지' 법안 발의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집시법 8조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집회와 시위를 악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의 대표적 사례가 재일(在日) 한국·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본 우익세력의 혐한 시위다.
박 의원은 "일본 법원은 올해 2월, 오사카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악용해 공공장소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리고,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명은 입장문을 내고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며 반대단체의 집회를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행위 등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