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제주시·서귀포시 2곳과 읍·면 12곳 등 총 14곳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 농지위원회 12곳 설치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도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도 외 거주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도는 지난 18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면 영농계획서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서류가 거짓으로 제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 소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별로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시행으로 투기 목적 농지 소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