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종친회 간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한 제주 종친회 간부들 적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4일께 종친회에 속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와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 수십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및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종친회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의 경우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