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기관·지자체,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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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 공개…10곳 가운데 8곳은 규정 준수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99곳은 새 차를 살 때 일정 비율은 저공해차나 무공해차로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31일 공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는 저공해차만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특히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차를 6대 이상 보유한 745개 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136개 기관을 제외한 609개 기관이 작년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차량은 총 7천458대였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92.9%인 6천927대였다.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저공해차는 재작년(6천60대)보다 14.3% 늘었다.
저공해차 중에서도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5천504대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재작년엔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전기·수소차가 1천806대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작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으로 전체(609곳)의 83.7%였다.
규정 준수 기관은 재작년(422곳)에 견줘 88곳 많아졌다.
기관장 차가 전기·수소차인 기관은 120개로 재작년(39곳)보다 크게 늘었다.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안 지킨 기관은 99곳으로 국가기관 25곳, 공공기관 40곳, 지자체 34곳이다.
국가기관 중에는 검찰청, 법원행정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유독 낮았다.
지자체에선 전남 곡성과 경북 울진군, 공공기관에선 대한석탄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 74곳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가기관 25곳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올해는 저공해·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제를 적용받는 769개 기관이 6천538대 차량을 구매·임차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6천290대(96.2%)이다.
무공해차만 보면 5천510대로 84.2%다.
55개 기관은 규정에 맞지 않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 기관들에 계획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31일 공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는 저공해차만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특히 저공해차 가운데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차를 6대 이상 보유한 745개 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136개 기관을 제외한 609개 기관이 작년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차량은 총 7천458대였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92.9%인 6천927대였다.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저공해차는 재작년(6천60대)보다 14.3% 늘었다.
저공해차 중에서도 '무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5천504대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재작년엔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전기·수소차가 1천806대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작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으로 전체(609곳)의 83.7%였다.
규정 준수 기관은 재작년(422곳)에 견줘 88곳 많아졌다.
기관장 차가 전기·수소차인 기관은 120개로 재작년(39곳)보다 크게 늘었다.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안 지킨 기관은 99곳으로 국가기관 25곳, 공공기관 40곳, 지자체 34곳이다.
국가기관 중에는 검찰청, 법원행정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이 유독 낮았다.
지자체에선 전남 곡성과 경북 울진군, 공공기관에선 대한석탄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비율이 특히 낮았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관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 74곳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가기관 25곳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올해는 저공해·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제를 적용받는 769개 기관이 6천538대 차량을 구매·임차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6천290대(96.2%)이다.
무공해차만 보면 5천510대로 84.2%다.
55개 기관은 규정에 맞지 않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 기관들에 계획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