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4년만에 5%대 물가가 닥쳐올 거란 암울한 전망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식의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전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에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분야의 각종 세금 인하 정책이 총망라돼있습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로 생활물가를 잡고 주택 보유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총 3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우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선 돼지고기와 식용류, 밀가루 등 수입 식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고, 커피 원두와 포장김치, 고추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20% 낮아지고, 커피 원재료비가 9%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올 3분기부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는데,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80만1천원에서 72만8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세 측면에선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주택 매각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풀어주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만듭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6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 안정 효과가 5%대로 치솟은 고물가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세금을 깎아준 게 소비자가격 인하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돼지고기·커피값 싸진다...1주택자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