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도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이종배,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고쳐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