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용지 촬영 공개 안돼"…전북서 투표용지 촬영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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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A씨와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인 B씨는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등은 선거 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인 B씨는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고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등은 선거 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