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일반인이 고발당했다.

제주선관위, 사전투표 때 투표지 촬영한 1명 경찰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도내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5장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 관리 관계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