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동차 과태료 25.7% 체납…대부분 '납세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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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강화
자동차 검사 지연 2억4천168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11억370만원.
충북 옥천군이 1990년부터 32년간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금액이다.
총 52억3천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무려 25.7%에 달한다.
국내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체납자가 늘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옥천군은 '납세 태만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옥천군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 유형으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부도, 사망, 국외 이주, 납세 태만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과태료를 불가피하게 내지 못한 경우는 2%도 채 되지 않는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3억4천500여만원 중 98.2%(13억2천119만원)가 '납세 태만'으로 분석됐다.
재산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체납액은 1인당 30만원가량이지만 1천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금액이 큰 체납자들은 사업을 하며 차량을 수십대 운행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로 봐야 한다"며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2020년 1천331명 3억8천500만원, 지난해 1천11명 2억9천700여만원의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올해에도 401건 1억1천800만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특히 올해에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의 미압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다음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차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 미납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납세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처분 하고 무재산 체납자들도 향후 5년간 관리하면서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동차 검사 지연 2억4천168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11억370만원.
충북 옥천군이 1990년부터 32년간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금액이다.
총 52억3천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무려 25.7%에 달한다.
국내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체납자가 늘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옥천군은 '납세 태만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옥천군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 유형으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부도, 사망, 국외 이주, 납세 태만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과태료를 불가피하게 내지 못한 경우는 2%도 채 되지 않는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3억4천500여만원 중 98.2%(13억2천119만원)가 '납세 태만'으로 분석됐다.
재산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체납액은 1인당 30만원가량이지만 1천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군 관계자는 "금액이 큰 체납자들은 사업을 하며 차량을 수십대 운행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로 봐야 한다"며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2020년 1천331명 3억8천500만원, 지난해 1천11명 2억9천700여만원의 재산을 압류한 데 이어 올해에도 401건 1억1천800만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특히 올해에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의 미압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다음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차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 미납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납세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처분 하고 무재산 체납자들도 향후 5년간 관리하면서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