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지원…경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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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공유수면 점·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태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이다.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예상 금액은 약 11억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
내달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때 25% 차감해 고지하므로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조치가 도내 공유수면 점·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