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전 과장, 이성윤 재판서 증언…당시 안양지청장 증언과 배치
전 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덮지 않아…오해한 것"
대검찰청 전 수사지휘과장이 일선 검찰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등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이날 김 지청장에게 물었다.

김 지청장은 "감찰부서에 가야 할 보고서가 저한테(수사지휘과에) 와서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이현철 (당시) 지청장께 전화했고, 검사 비위 발생은 일선 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왜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또 "지청장 말처럼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본건 수사를 하다가 다른 수사를 하니까 갑자기 왜 그 수사를 하는지, 당시 김 전 차관을 출국하게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지청장은 "지청장(이 부장검사)의 진술에 비춰볼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비위 발생 보고를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더니 지청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알아서 덮으라'는 취지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지청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이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김 지청장이 전화로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그런 걸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보고서를 안 받은 걸로 하면서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이라며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초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안양지청 형사3부는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수사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