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인천 흉기난동' 40대 징역 22년…"망상에 따른 범행"(종합)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