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특성연구 과학기술에 적용해 부작용 방지…'젠더혁신법' 시행 눈앞[세상에 이런법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연구에 대한 성과 평과를 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했는지 여부를 고려토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연구 결과에서까지 '젠더 갈등'을 유발하느냐는 비난도 제기됐으나 국내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들여다보면 해당 법의 입법이 꼭 필요했다는게 조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특정 성별 중심의 연구개발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 개인별 특성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진 만큼 연구개발 분야에도 성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실은 실제 연구 환경에서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할 때 수컷 쥐만 사용하는게 대표적인 예다. 국내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할 때 주로 수컷 쥐를 이용한다. 암컷의 경우 월경의 주기와 같이 연구 결과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인해 데이터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해서다. 비용 측면에서도 수컷이 암컷에 비해 저렴하고, 관리도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약의 효능 혹은 부작용이 다른만큼 연구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2016년부터 연구비를 신청할 때 척추동물부터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반드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도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여야 의원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성별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성과 평가는 곧장 연구 예산 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 의원실은 "기존 보다 더 정확하고 심층·다각적 연구개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식의약품 개발의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 그간 젠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부작용 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