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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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이사국 중 13개국 찬성에도 중·러 반대로 가결 안 돼
北 유류 수입 상한 축소, 국제사회의 대북 담배 수출금지 등 담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해금강 무역회사는 모잠비크의 한 회사와 지대공 미사일, 방공 레이다, 휴대용 방공 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6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협력한 것으로 적시됐다.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2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해당 상임이사국이 유엔 총회 토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北 유류 수입 상한 축소, 국제사회의 대북 담배 수출금지 등 담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해금강 무역회사는 모잠비크의 한 회사와 지대공 미사일, 방공 레이다, 휴대용 방공 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6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협력한 것으로 적시됐다.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2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해당 상임이사국이 유엔 총회 토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