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위해 선거운동 공무원·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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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4월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차례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씨는 이달 중순께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국가·지방공무원과 통·리·반장,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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