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 위해 선거운동 공무원·주민자치위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4월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차례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씨는 이달 중순께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국가·지방공무원과 통·리·반장,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