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범법자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위법부, 탈법부, 파법부 됐다"
국힘 "추천·검증·판단 기능 분리해서 검증 기능만 주는 것"
여야, '법무부 인사검증' 격돌…"안기부 부활" vs "객관성 제고"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혀 위법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법사위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오는 29일 법사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뻔뻔한 선포"라며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공포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30만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법무부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범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겠느냐"며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칼을 갖게 된다.

이런 부처는 과거 안기부 말고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개인정보를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 검증은 전부 불법이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인사 추천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그에 앞서 법률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차 검증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지 않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장관이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는다고 호도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뤄진 모든 추천과 검증·판단 기능을 선진적으로 분리해서 추천·판단 기능은 대통령실에서 하되 검증 기능만 법무부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면 자료를 폐기하고 존안이 안 되지만 법무부에서 하면 공적 문서로 관리가 된다"며 "인사 검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검증 시스템 형태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내 한 장관의 출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김영배 의원은 "초법적, 무법적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자는 의사결정도 못하는 국회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 도중 자리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면 위법이다.

법무부가 아니라 위법부, 탈법부, 범법부, 파법부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을 퇴임 전 마무리하지 않으면 복당에 반대한다"며 "예견된 검찰 독재를 방치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