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입력2022.05.26 14:17 수정2022.05.26 14: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절실한 의제" 2 "에쓰오일 유사사고 막자"…부울경 화학기업 66곳 긴급 안전점검 3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파주 북부 평화 특별경제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