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판단이 중요…사안 따라 당선무효형까지 나올 수도"
바뀐 교명 기재 하윤수 부산교육감후보…법조계 "허위학력 해당"
선관위로부터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선거공보 등에 기재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측이 허위 학력은 아니라며 반발하지만, 법조계는 대체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반응이다.

하 후보는 25일 중앙선관위의 공고문 배포 이후 "중앙선관위의 공고문 어디에도 '허위 학력'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마치 전혀 다른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정규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공고문은 기존에 배포된 선거벽보와 공보에서 잘못 기재된 학교명을 바로잡는 것일 뿐 하 후보의 행위는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부산에서 부산산업대학교가 경성대 전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학교명이 바뀌었다고 하나 사실상 다른 학교로 봐도 무방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명 역시 남해종합고와 남해제일고는 실업계와 인문계 학교 정도의 이미지 차이가 난다"며 "선관위가 학력 허위 기재로 판단한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바뀐 교명 기재 하윤수 부산교육감후보…법조계 "허위학력 해당"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 게재 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사는 "학교명 변경 전후 동일성 판단이 중요하다"며 "2년제에서 4년제로, 후기대에서 전기대 등으로 학교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성격이 바뀌었다면 같은 학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학교명을 적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허위 학력 사건 판례를 보면 벌금 80만원 정도의 선고가 많지만 다른 선거 사건과 병합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대전지법은 하 후보와 유사하게 졸업 후 변경된 대학명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며 "유권자가 후보자 학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후보자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하는 데 장애를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부산선관위는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건을 조사해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