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행사 독려…2018년 지방선거 이후 3차례 400여만원 지급
"투표하는 직원에 1만원" 선거 수당 주는 청주 첼로병원
충북 청주의 한 병원이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화제다.

26일 청주시 청원구 소재 첼로병원은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27∼28일)도 가능하다.

투표한 직원들은 현장에서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 총무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수당을 받는다.

이 병원은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선거 때마다 투표 수당을 내걸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지금까지 3차례 400여만 원이 수당으로 나갔다.

그 때문인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병원 직원 126명 중 121명이 투표해 96.8%(전국 평균 6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0년 총선은 직원 161명 중 150명인 93.2%(전국 평균 66.2%)가 투표소를 찾았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에는 281명의 직원 중 207명(73.7%)이 투표했다.

전국 평균인 77.1%보다 낮은 수치다.

기영진 병원장은 "지난 대선은 병원 확장 이전으로 신규직원 채용이 늘고 어수선한 시기여서 투표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활의료 전문기관인 첼로병원은 지난 2016년 청원구 율량동에서 씨엔씨율량병원으로 개원했다가, 지난해 지금의 내덕동 자리로 확장 이전해 병원명을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