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을 위한 재심절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검, 5·18 때 처벌받은 사람 명예회복 절차 진행
재심 신청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이다.

대구지검 민원전담관실(2101호)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재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가 선고되거나, '죄가 안됨'(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 처분 등으로 변경되면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5·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검찰은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4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