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도 없이…' 동네 가게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이 사는 동네 가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번져 1억7천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