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도 없이…' 동네 가게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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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이 사는 동네 가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번져 1억7천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번져 1억7천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