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류 방치 이어 금품제공 신고도 방치한 선관위
최근 6·1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잘못된 정보를 방치해 물의를 빚은 경북 군위군 선관위가 이번에는 금품 제공 신고를 받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초 군위군 유권자 A씨가 지역 선관위에 "B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돈 봉투를 내밀기에 받지 않았다"며 신고했다.

B씨는 군위군수 선거에 나선 모 후보의 처남이다.

군위군 선관위는 그러나 신고 접수 한 달이 돼 가는 최근까지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신고자인 A씨가 선관위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추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최근 경찰은 문제의 B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포착해 B씨 집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는 "경찰이 어떻게 B씨를 조사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선관위는 내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없이 B씨를 조사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고자 A씨가 당초 선관위에 "돈을 준 사람이 B씨"라며 실명까지 알려 준 점을 고려하면 선관위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위군 주민 C씨는 "주는 돈을 거부한 유권자가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데 그 정도라면 선관위가 돈을 줬다는 사람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군위군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끝낸 여성 군의원 후보 K씨를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잘못 기재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사흘 뒤인 16일에야 수정하면서 기강 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