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단체 관련 정치자금 수수 예비후보자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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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신고 않고 선거운동 시키고 금품 등 제공한 1명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단체 대표자 등 5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인 A, B, C씨 등 3명은 지난 4월 동창회 대표자 등 D, E씨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46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F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게 돼 있으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인 A, B, C씨 등 3명은 지난 4월 동창회 대표자 등 D, E씨로부터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46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F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게 돼 있으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