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충북선관위,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약 10만원 상당)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해 후보 등록까지 가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