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집중가입 후 숨진 사업가…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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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정 취득 동기 의심되지만 명확히 입증 안 돼"
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 체결 동기가 수상해 보여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자 2015년 귀국했고, 그해 1∼3월 모두 10건의 사망보험계약(총 보험금 31억여원)을 체결했다.
그는 마지막 생명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가출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계약상 가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었다.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보험사가 계약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들의 손을 들었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본 상태였던 만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두 달 사이에 인터넷으로 사망사고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과 사망 시점이 면책기간이 정확히 도과한 때라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보험사들이 유족에게 일부 보험금인 약 5천만∼8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보유한 아파트, 자동차, 현금, 주식 등을 보면 10건의 보험 유지에 들어간 월 70여만원의 보험료는 과다하지 않다고 봤다.
또 A씨가 2016년 의류 상표를 출원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보면 죽음을 준비한 사람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춰 동기나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자 2015년 귀국했고, 그해 1∼3월 모두 10건의 사망보험계약(총 보험금 31억여원)을 체결했다.
그는 마지막 생명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가출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계약상 가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었다.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보험사가 계약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사들의 손을 들었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본 상태였던 만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두 달 사이에 인터넷으로 사망사고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점과 사망 시점이 면책기간이 정확히 도과한 때라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보험사들이 유족에게 일부 보험금인 약 5천만∼8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보유한 아파트, 자동차, 현금, 주식 등을 보면 10건의 보험 유지에 들어간 월 70여만원의 보험료는 과다하지 않다고 봤다.
또 A씨가 2016년 의류 상표를 출원하거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보면 죽음을 준비한 사람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춰 동기나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