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시 그린벨트 활용 가능…그동안 진입로 확장·개설 막혀 건축 제한
대전시가 규제개선 건의, 국토부가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법 정비 예정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주택 진입로 개설·확장 수월해진다
앞으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주택을 건축할 때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해 폭 2∼6m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다.

대전시는 국토부에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규제 개선 건의안이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으면 길이에 따라 2∼6m 폭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또한 주택을 지으려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막다른 길에 접해 있는데, 이때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 폭 보다 대부분 좁아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기존 진입로 옆 그린벨트 부지를 침범해 도로를 확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더라도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누리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다.

대전에서만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143곳 중 45곳 53필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에 국토부가 대전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그린벨트 토지를 활용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을 발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