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조례 폐지는 헌법정신 위배"…이병학 "교육가족조례안 발의할 것"
조영종 "조례 필요 없어"…김영춘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충남교육감 후보 TV토론서 학생인권조례·전과 놓고 설전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일부 후보의 전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지철·이병학·조영종·김영춘 후보는 22일 TJB 대전방송에서 방영한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지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교 설립자·경영자·학교의 장은 헌법·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미 2007년에 법률로 정했다"며 "무조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병학 후보는 "학생 인권 향상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학생인권조례는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어 선생님들의 학생 생활지도,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에게는 학습권 보장, 교원에게는 교권 보장, 학부모에게는 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를 위해 교육가족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종 후보는 "성소수자 정책 교육 등에서 교사가 학생 앞날을 위해 지도했을 때조차 인권탄압으로 만들 수 있는 나쁜 조례"라며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춘 후보는 "한쪽의 인권만 강요하다 보니 다른 쪽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학생 인권과 교사 학습권이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 조례는 기본적인 내용은 간략히 하고, 교권과 교원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의 전과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조영종 후보는 "학교폭력·아동학대가 없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김지철 후보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련된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며 "그런 분이 아동학대가 없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후보는 이병학 후보에 대해서도 "부패 행위에 엄중 처벌을 주장하는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이 후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다"며 "그런 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지철 후보는 "교육 민주화 활동으로 생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고, 2007년에 정부가 준 민주 노동 운동증서를 보면 국민 자유·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고 한다"며 "다른 범죄와 다르고, 전과와 달리 표현돼야 한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병학 후보는 "당시 한 교장 선생님이 제집에서 차 한잔하고 간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봉투를 발견했다"며 "그걸 다시 되돌려줬는데 24시간이 지나면 뇌물 수수로 인정된다, 제가 한 치의 거짓 없이 왔던 돈을 100% 돌려줬는데 24시간이 지났기에 뇌물 수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3년 충남교육청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후보들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김지철 후보는 "민선 교육감 기간을 무사히 잘 마친 제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 교육을 잘 개척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병학 후보는 "선생님과 학생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영종 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한 교사부터 장학관·교장까지 해볼 거 다 해본 경험과 능력 있는 제가 충남교육을 책임질 적격자"라고 표를 당부했고, 김영춘 후보는 "공학을 전공한 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자질을 가졌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