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 검경협의체 대비하는 경찰…일선은 인력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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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1인당 사건 50∼60건 동시에 맡아"
'검수완박법' 통과 후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가 다음 달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일선 수사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 후 심각해진 업무량과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 등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 통과에 따라 이런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현장자문단 중 전국·기능별 수사 경찰 30명을 모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한 일선 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이 되면서 사건을 더욱 진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인력·예산 확충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일선 경제팀에서는 1인당 50∼60건씩 사건을 (동시에) 맡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인력 문제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역량 있고 의지도 있는 젊은 수사 경찰들이 많지만, 이들이 계속 수사부서에서 일하게 하는 유인책이 없고 인력난은 점점 더 심화하는 상황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수본 한 관계자는 "수사부서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인력은 점점 부족하니 인재가 자꾸 떠나는 수사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다"며 "어떻게 이들을 붙잡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인력·예산 증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문제도 크게 다뤄졌다.
한 참석자는 "검사가 충분히 스스로 탐문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보완수사 요구라는 명목으로 경찰에게 보낸다"며 "심지어 서류 복사 수준의 업무도 보완수사로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특히 검찰의 임의적 판단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사안과 직접 수사할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민원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원인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이의를 신청했는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민원인을 다시 응대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 개선 방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특별사법경찰 역할 확대, 수사경찰 교육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쟁점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일선 수사 경찰들의 생생한 의견, 그리고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검경 협의체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선 수사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 후 심각해진 업무량과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 등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 통과에 따라 이런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현장자문단 중 전국·기능별 수사 경찰 30명을 모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한 일선 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이 되면서 사건을 더욱 진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게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인력·예산 확충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일선 경제팀에서는 1인당 50∼60건씩 사건을 (동시에) 맡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인력 문제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역량 있고 의지도 있는 젊은 수사 경찰들이 많지만, 이들이 계속 수사부서에서 일하게 하는 유인책이 없고 인력난은 점점 더 심화하는 상황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수본 한 관계자는 "수사부서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인력은 점점 부족하니 인재가 자꾸 떠나는 수사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다"며 "어떻게 이들을 붙잡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인력·예산 증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문제도 크게 다뤄졌다.
한 참석자는 "검사가 충분히 스스로 탐문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보완수사 요구라는 명목으로 경찰에게 보낸다"며 "심지어 서류 복사 수준의 업무도 보완수사로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특히 검찰의 임의적 판단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사안과 직접 수사할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민원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원인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이의를 신청했는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민원인을 다시 응대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부작용 개선 방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특별사법경찰 역할 확대, 수사경찰 교육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쟁점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일선 수사 경찰들의 생생한 의견, 그리고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검경 협의체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