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기본 투표용지 7장…무투표 지역구는 6장 미만도 가능
'무투표 당선 확정' 지역선 해당 투표용지 빼고 배부
6·1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인이 자동 확정된 지역구의 경우,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는 배부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무투표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 당일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지역 유권자는 총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이뤄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라면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만 받게 된다.

무투표 선거구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정수보다 후보자가 적은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엔 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바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6·1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21곳이며, 후보자는 총 509명이다.

후보등록 이후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 및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는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에는 사전투표일 및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